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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7  **합산과세 폐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22
  • 조회수 : 1,139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인천공항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 수취인에 대해 신고금액을 모두 취합하여 목록통관 200(일반 150)이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 하였으나, 입항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세관으로 접수되어 기존 입항일에 대한 합산과세는 폐지되고

구매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자가사용 목적에 의한 상품만 적용이 되며, 상용목적(반복,다량) 구매시 배제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