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개인 자가소비용 통관 불가**
안녕하세요.
최근 반입되고 있는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일부 자가소비용으로 통관 진행되고 있었으나,
식약처에서 세관 특송관측으로 코로나 자가 진단키드는 단순 진단 용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야 함을 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송관에서는 식양처와 협업으로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해외직구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9018(의료용기기)로 분류,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는 배송대행 신청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